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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재가급여

    1. 방문요양 (방문당)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당)  :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기존의 방문요양과는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수 없으나, 잔존기능 인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 가능)

     

    3. 방문목욕 (방문당)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4. 방문간호 (방문당)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등을 제공하는 급여 

     

    5. 주.야간보호 (1일당)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하는 급여

     

    6. 단기보호 (1일당) :  수급자를 월 9일이내 기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7.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  휠체어, 전동.수동침대, 목욕리프트, 욕창예방매트리스, 방석, 이동욕조, 성인용보행기 등  ) 

     

    시설급여

    1.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입소정원 : 10명이상)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입소정원 : 5~9명)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해주는 것. 

     

    복지용구 종류

    구입만 되는 것대여만 되는 것 그리고 구입과 대여를 둘다 할수 있는 품목이 각각 있습니다. 

    배회감지기 정보   (대여제품)

    GPS와 이동통신을 통해 실외의 수급자 위치를 보호자 단말기로 전송하거나 매트형식으로 실내에서 수급자 외출여부를 알려주는 품목입니다.

     

     

    배회감지기 모양
    배회감지기모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섬. 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를 말합니다. 

     

    1) 가족요양비 급여기준 :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 가능함. 

     

    2)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223,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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