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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연말까지 도내 3개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에 대해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친환경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푸른 하늘의 날' 기념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23년 9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전기차 통행료 감면받는 방법
1. 전기. 수소차가 대상입니다.
2. 경기도에서 발급한 하이패스 단말기 소유차량이 하이패스를 사용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3. 도로별로 감면된 통행료 (경기남부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4.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해야 할인받습니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 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 수소차 전용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으로 변경 가능
2) 단말기를 지참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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