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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편두통 등으로 찍은 MRI,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제외됩니다.
10월부터 바뀐 정책 중 하나가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강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 진행되는 뇌, 뇌혈관 MRI검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는 뇌, 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MRI,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그동안 MRI,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뇌질환 관련만 MRI 건강보험 적용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 어지럼에 대한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이 구체화 됐습니다. 의학적으로 모든 두통, 어지럼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진료의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단순 편두통일 경우 환자부담 증가
따라서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진료의가 의학적으로 MRI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에 환자가 원해 MRI 검사를 시행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뇌질환이 확진됐거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MRI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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