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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신청가능한 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가능하니, 간편하게 가정에서 신청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를 받으셔야 하니, 카드 먼저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하자

     

    바우처지원금액

    아래표는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 총 지원금액입니다.  겨울바우처를 일부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희망세대의 경우 해당 )

    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

    이상이었습니다.   복지가 잘되어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부디 잘 살펴보시어, 혜택을 모두 야무지게 잘 챙겨받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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