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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월세 계약을 할때 자신이 세를 얻는 집이 아파트, 연립, 빌라라면 집의 호수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립, 빌라라면 집의 호수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공부서류와 다르게 기록된 집이라면 보증금을 한푼도 받지 못할수 있습니다.    내가 계약할 집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동. 호수가 맞는지 확인

    김씨는 반지하 빌라가 가격도 싸고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보증금을 되돌려줄수 없다는 말과 함께 생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년전, 김씨는 자신이 계약한 집이 절반은 지하에 묻혀있으므로, 당연히 B101 호라고 생각하고 동주민센터에 가서 B101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상 그 집의 호수는 101호였고, 결국 김씨는 보증금을 한푼도 되돌려받지 못하고 자신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보증금지키는 서류 건축물대장보증금지키는 서류 건축물대장보증금지키는 서류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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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

    건축물 자체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이 기준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세를 얻고자 하는 집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집의 면적, 층수, 용도 등에 관한 내용의 출처는 바로 '건축물대장'입니다. 

    즉, 건축물대장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내용의 출처는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다시말해 '집이라는 건축물 자체' 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대장이 기준이고 '집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내용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세를 얻을 집의 호수가 정확히 몇호인지 알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하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의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는 여러가지 방법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거나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가서 FAX 민원신청을 해도 됩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비치된 자동발급기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이밖에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등을 한눈에 볼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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